서비스(의료)
현물
임산부·영유아 건강관리 지원
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임신부 등에게 산전검사, 태아기형아 검사 등 지원
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등 필요한 정보와 물품을 제공하고,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안정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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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전검사
○ 태아기형아 검사,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-
지원 대상
○ 산전검사 :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및 예비부모
○ 태아기형아 검사,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: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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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, 임신 입증서류(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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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서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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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2
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9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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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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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