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 현물

임산부·영유아 건강관리 지원

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임신부 등에게 산전검사, 태아기형아 검사 등 지원
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등 필요한 정보와 물품을 제공하고,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안정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전검사
    ○ 태아기형아 검사,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전검사 :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 및 예비부모
    ○ 태아기형아 검사,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: 주민등록상 서산시 거주 임신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등본, 임신 입증서류(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서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2
   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9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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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