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
    1.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
    2.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~만39세 이하인 자
    3. 1,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
    ○ 소득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
    ○ 주택기준
    -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(전용면적 85㎡이하)에 전세가액 2.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,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「주택」,「임차」,「전세」등으로 명기된 경우(오피스텔 포함)
    ○ 지원액 :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.5%(최대 100만원,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) 지원
    ○ 지원기간 : 연 1회(최대 5년)
    ○ 지급방법 : 개인별 계좌입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~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가구
    -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
    -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
    -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,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(전용면적 85㎡ 이하)에 전세가액 2.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
    -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일 것
    -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사본, 부채증명서, 대출계좌 거래내역서, ,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,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서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주택과/041-660-2135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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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