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수노인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경로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 수당을 지급

    <장수수당>
    ○ 대상 :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,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
    -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
    ○ 지급 : 분기당 15만원(월 5만원) 지급
    - 매 분기 마지막 월 25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

    <100세 이상 노인 위문>
    ○ 새해 첫날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여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새해인사를 드림으로써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사상 실천·계승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수수당 : 주민등록상 출생년도가 1930년 이전이고,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노인(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)

    ○ 100세 이상 노인 위문 : 관내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<장수수당>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
    <100세 이상 노인 위문>
    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명단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서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/041-660-33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10조),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11조),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12조),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13조),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0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