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연금 급여 지급(자체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,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서산시

  • 문의처

    경로장애인과/041-660-2258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연금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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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