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연금 급여 지급(자체)
-
지원 내용
○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에게 1인당 월 20,000원의 장애인연금 지급
-
지원 대상
○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가운데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서산시
-
문의처
경로장애인과/041-660-2258
-
근거 법령
장애인연금법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