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후관리비 지원
아산시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산후관리비 100만원(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)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-
지원 내용
○ 산후관리비 지원
- 기초생활수급권자: 300만원 지원
- 그 밖의 지원대상: 100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: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,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
○ 선정기준
- 기초생활수급권자: 300만원 지원
- 그 밖의 지원대상: 100만원 지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신청기간: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
○ 방문신청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※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한 번에 신청 -
구비 서류
출생신고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로 한번에 신청
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아산시
-
문의처
아산시 보건행정과/041-537-3382
-
근거 법령
아산시 산후관리비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2 기준
지원 조건
-
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9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