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

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열성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
    일반병실 입원치료비(외래진료 포함)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50만원 한도로 지원 (약국 및 제증명 수수료는 지원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아산시에 주소를 둔 ‘농어업인’과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‘자원봉사자’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
    ※ 농업인안전공제보험 가입자는 지급제외(중복지원 방지)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 2. 23.~11. 27.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방문 신청(각 읍면동에서는 취합한 신청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로 제출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아산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 ' 아산시 고시 제2025-21호'내 신청서 및 아래 서류 제출
    ⁃ 신청서 (별지 서식 1호)
    ⁃ 자원봉사자의 경우 자원봉사확인서 (별지 서식 2호)
    ⁃ 진단서 (병명 및 코드명이 기재된 확진 환자)
    ⁃ 입금통장사본
    ⁃ 진료비계산서영수증 (진단서의 진료기간과 일치해야 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아산시 농정과/041-537-3646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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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