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-
지원 내용
○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(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)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(10만원상당 아산사랑상품권) 지급
- 1인당 1회 한정 지급 -
지원 대상
○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(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)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운전면허증(운전면허증 분실시,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), 신분증
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아산시
-
문의처
교통행정과/041-540-2685
염치읍/041-537-3021
배방읍/041-537-3059
송악면/041-537-3039
탕정면/041-537-3083
음봉면/041-530-6126
둔포면/041-537-3116
영인면/041-537-3665
인주면/041-537-3162
선장면/041-537-3682
도고면/041-537-3199
신창면/041-537-3147
온양1동/041-537-3714
온양2동/041-537-3724
온양3동/041-537-3298
온양4동/041-537-3220
온양5동/041-537-3283
온양6동/041-537-3255
배방읍(신도시)/041-530-6208 -
근거 법령
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