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(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)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(10만원상당 아산사랑상품권) 지급
    - 1인당 1회 한정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(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)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운전면허증(운전면허증 분실시,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),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문의처

    교통행정과/041-540-2685
    염치읍/041-537-3021
    배방읍/041-537-3059
    송악면/041-537-3039
    탕정면/041-537-3083
    음봉면/041-530-6126
    둔포면/041-537-3116
    영인면/041-537-3665
    인주면/041-537-3162
    선장면/041-537-3682
    도고면/041-537-3199
    신창면/041-537-3147
    온양1동/041-537-3714
    온양2동/041-537-3724
    온양3동/041-537-3298
    온양4동/041-537-3220
    온양5동/041-537-3283
    온양6동/041-537-3255
    배방읍(신도시)/041-530-6208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0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