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철분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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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
- 최대 5개월분, 소급지원 불가 -
지원 대상
○ 아산시 거주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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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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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(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) : www.gov.kr
○ 방문신청
- 아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-
구비 서류
신분증, 임신확인증 또는 임산부수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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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아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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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보건행정과/041-537-33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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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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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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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