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
    -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% 이하 신혼부부
    -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㎡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(무주택자)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.25% 지원(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,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)
    - 연 1회 지원(최대 5년간 지원)
    ※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(신청 전 공고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부 모두 만 19~49세

    ○ 혼인기간 5년 이내(2021.1.1. ~ 2025.12.31.)

    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
    ○ 전용면적 59㎡ 이하 주택 거주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 공고 시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(09:00~18:00)
    ※ 중식시간(12:00~13:00) 및 공휴일 제외, 우편 및 팩스 등 비대면 신청 불가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, 유의사항 및 동의서 각 1부
    2.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 1부
    3.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필수) 또는 전세권설정등기(전·월세 거주자만 해당)
    4.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(재산세) 과제증명서(기준: 2025년~)
    5.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
    6.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및 부부 중 지원받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
    7. 주민등록 등·초본 각 1부(상세)
    8. 혼인관계증명서 1부(상세)

    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아산시청 여성복지과/041-540-26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아산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(제11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4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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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