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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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% 이하 신혼부부
-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㎡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(무주택자)
○ 지원내용
-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.25% 지원(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,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)
- 연 1회 지원(최대 5년간 지원)
※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(신청 전 공고) -
지원 대상
○ 부부 모두 만 19~49세
○ 혼인기간 5년 이내(2021.1.1. ~ 2025.12.31.)
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○ 전용면적 59㎡ 이하 주택 거주자 -
신청 기한
신청 공고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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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신청(09:00~18:00)
※ 중식시간(12:00~13:00) 및 공휴일 제외, 우편 및 팩스 등 비대면 신청 불가 -
구비 서류
1.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, 유의사항 및 동의서 각 1부
2.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부부 각 1부
3.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필수) 또는 전세권설정등기(전·월세 거주자만 해당)
4. 신혼부부 각각의 세목별(재산세) 과제증명서(기준: 2025년~)
5.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
6. 신청인 신분증 지참 및 부부 중 지원받는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1부
7. 주민등록 등·초본 각 1부(상세)
8. 혼인관계증명서 1부(상세)
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아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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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산시청 여성복지과/041-540-2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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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아산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(제11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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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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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4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