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(악취민원)

○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악취민원 상습 발생지역의 축산농가에 집중 지원
○ 양돈농가의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·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 제거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양돈농가에 악취탈취제·축분부숙 촉진제 및 환경개선제 구입비 지원
    - 악취탈취제: 액비살포 관련 민원 및 축산농가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탈취제 지원
    - 미생물, 미네랄, 효소제 등 축분부숙촉진제 및 악취저감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양돈농가 중 자부담능력이 있고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
    ※ 우선순위: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신청서류(사업신청서, 사업대상자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) 구비하여 읍·면·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 제출
    ※ 신청기간 등 상세 내역은 사업연도「축산사업 시행지침」참조

  • 구비 서류

    (사업신청) 사업신청서, 사업대상자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
    (사업 집행 및 정산) 견적서, 세금계산서, 사업 완료 관련 사진, 제품공급확인서, 자부담·사업비 입출금 등 통장거래내역확인서
    ※ 사업대상자는 본 사업을 위한 "2024년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보조금전용통장"을 개설해야 함.(기존 악취저감제 통장도 사용 가능하되, 잔고가 0원일 것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아산시 축산과/041-537-3844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산시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7조),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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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