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
선천성대사이상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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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 후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최대 25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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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받아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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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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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신청
- 구비서류 : 신분증,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, 세부내역서, 처방전, 약제비영수증, 통장사본 -
구비 서류
진단서,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세부내역서, 처방전, 약제비영수증, 통장사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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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아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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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모자보건팀/041-537-34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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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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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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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