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
농업기계 수리부품대금 지원으로 관내 농업인의 농업기계 수리비 부담 경감 및 적기 기계화영농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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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원내용 : 시 지정 수리점에서 농업기계수리 시 수리에 사용한 부품대금 지원
지원금액 : 연간 농가당 5기종, 40만원 한도 (동일기종 중복신청 불가)
- 대형기종(250,000원(대당 지원 한도액)) : 트랙터, 콤바인, 승용이앙기, 승용관리기, 농업용로더, 농업용굴삭기, 스피드스프레이어
- 중형기종(100,000원(대당 지원 한도액)) : 경운기, 보행이앙기, 보행관리기, 과수용 승용제초기, 동력운반차
- 소형기종(50,000원(대당 지원 한도액)) : 예취기 등 기타 엔진부착장비
※ 부품대금 지원기종은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농협에 등록된 농업기계에 한정하며, 각종 오일교환에 소요되는 오일류 및 부동액 제외
※ 예산소진 시 지원 종료 -
지원 대상
○ 아산시에 주소를 둔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서 정한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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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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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아산시농업기술센터 -
구비 서류
부품대금 청구시 제출서류
① 농업기계 수리확인서 ② 통장사본(부품대금을 수령할 본인통장)
③ 카드결제 및 현금결제 영수증(수리확인서상의 수리금액과 일치여부 확인)
④ 면세유 공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업기계 증명서
⑤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아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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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촌자원과(농업기계교육팀)/041-537-38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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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5조),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(제28조),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(제2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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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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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