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난임부부 엽산 영양제 지원
난임부부에게 엽산제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임신을 유도
-
지원 내용
○ 아산시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(3개월분 상당)
-
지원 대상
○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- 구비서류 : 주민등록초본, 난임진단서 등 -
구비 서류
신분증(부부), 난임진단서
-
소관 기관
충청남도 아산시
-
문의처
모자보건팀/041-537-3437
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