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도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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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3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2대(1대 부양자)에게 매월 5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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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2대(1대 부양자)에게 매월 5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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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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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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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자 신분증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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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아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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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로복지팀/041-537-32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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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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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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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80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