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

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1,000㎡ 이상 3,500㎡ 이하)을 하는 농업인 중만 70세 이상(1956. 1. 1.이전 출생자)(2026. 1. 1.기준)에게 논 150원/㎡, 밭 100원/㎡ 지원

    ※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 될수 있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1,000㎡이상 3,500㎡이하)을 하는 농업인 중 만 70세 이상(1956. 1. 1. 이전 출생자(2026. 1. 1.기준)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 3. 20.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사업신청서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정과/041-537-3886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7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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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