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
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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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1,000㎡ 이상 3,500㎡ 이하)을 하는 농업인 중만 70세 이상(1956. 1. 1.이전 출생자)(2026. 1. 1.기준)에게 논 150원/㎡, 밭 100원/㎡ 지원
※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 될수 있음 -
지원 대상
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1,000㎡이상 3,500㎡이하)을 하는 농업인 중 만 70세 이상(1956. 1. 1. 이전 출생자(2026. 1. 1.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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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 3. 20.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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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사업신청서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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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아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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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정과/041-537-38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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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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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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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