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이내 의로운 시민인정 신청 →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 결정

    1.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
    2.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,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
    3.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 원의 위로금 지급
    2.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, 피해를 당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 정도를 참조하여 1천만 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
    3. 그 밖의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위로금 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*필히 문의 및 상담 후 해당 서류 제출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아산시청 복지정책팀/041-540-27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의1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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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