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육계농가 왕겨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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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육계 사육농가 왕겨구입비 지원
○ 지원대상 : 육계 사육농가
○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부담 50% -
지원 대상
○ 육계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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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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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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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아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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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41-537-39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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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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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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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