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업인 월급제 지원

◇ 봄부터 가을까지 농산물 수확대금의 일부분을 선지급하여 농번기 안정적 수입보장 및 경영안정 도모
◇ 규칙적인 수입보장으로 계획적 영농경영 도모 및 경제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벼 수매대금의 70%를 봄부터 수확기까지 매별 선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-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
    희망하는 벼재배 농업인으로
    ·면적조건 : 벼 4,000㎡이상 재배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지역 농협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식품유통과/041-537-3745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,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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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