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보호대상아동(요보호아동)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정위탁 책정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(일반가정, 대리양육, 친인척 위탁)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절차 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문의처

    아산시청 아동보육과과 아동보호팀/041-530-6535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59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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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