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보호대상아동(요보호아동)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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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 책정 아동에게 월 2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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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(일반가정, 대리양육, 친인척 위탁)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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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절차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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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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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아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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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산시청 아동보육과과 아동보호팀/041-530-65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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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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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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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