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임신부 및 배우자, 맞벌이.한부모.다자녀 출산가정 (외)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태어날 아기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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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, 신생아의 (외)조부모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
※ 임산부: 임신 27주 이상 ~ 출산 후 1개월까지
※ (외)조부모 기준: 접종당일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출산가정의 (외)조부모(조부모 주민등록 주소지는 보령시에 속해야 함) -
지원 대상
- 보령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
※ 임산부: 임신 27주 이상이거나 분만후 1개월까지의 보령시민 여성
-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출산가정의 (외)조부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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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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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(공통) 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(※출산예정일 명시 필수)
○ (배우자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(발급일 1개월 이내)
○ (조부모 신청 시) 가족관계증명서, 신생아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한부모 확인서 등(발급일 1개월 이내)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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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/041-930-26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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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25조)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26조)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33조의4),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보령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,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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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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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9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