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
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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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재정지원
- 만 70~74세: 현금 30만원, 74세 도달 시까지 매년 1회
- 만 75세 이상: 보령사랑상품권 20만원, 반납 연도에 한하여 1회 -
지원 대상
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정상상태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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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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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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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운전면허증(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)
○ 통장사본(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)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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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통과/041-930-39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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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, 보령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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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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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