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 현물

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

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‧육성하고,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민 물가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인센티브 지원(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, 상수도 요금 등)
    -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
    -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    -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
    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

  • 신청 기한

    3월, 9월 일제정비 기간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(지역경제과)

  • 구비 서류

    착한가격업소 신청서, 지방세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문의처

    보령시 지역경제과/041-930-3714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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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