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현물
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
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‧육성하고,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민 물가 안정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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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인센티브 지원(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, 상수도 요금 등)
-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
-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-
지원 대상
관내 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
-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
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 -
신청 기한
3월, 9월 일제정비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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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(지역경제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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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착한가격업소 신청서, 지방세납세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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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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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령시 지역경제과/041-930-37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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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령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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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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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