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보령시 시민안전보험(자전거보험)

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어린이에게 보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시민안전보험(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, 외국인 포함)

    화재·폭발·붕괴·사태 상해사망(만 15세 이상): 1,000만 원
    화재·폭발·붕괴·사태 상해후유장해(전 시민): 1,000만 원
    익사사망(선원 포함, 만 15세 이상): 1,000만 원
    자연재해 사망(일사병·열사병 포함, 만 15세 이상): 1,000만 원
    사회재난 사망(만 15세 이상): 1,000만 원
 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(만 15세 이상): 1,000만 원
 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(전 시민): 1,000만 원 한도
  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(만 15세 이상): 1,000만 원 한도
  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(전 시민): 1,000만 원 한도
 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만 12세 이하): 1,000만 원
  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(만 15세 이상): 1,000만 원
  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(전 시민): 1,000만 원 한도
    의료사고 법률비용(전 시민): 1,000만 원 한도
 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만 65세 이상): 1,000만 원
  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(전 시민): 10만 원
    온열질환 진단비(전 시민): 10만 원
    자전거사고 사망(만 15세 이상): 1,000만 원
  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(전 시민): 1,000만 원 한도
  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(전 시민): 4주 이상 20만 원 / 5주 이상 30만 원 / 6주 이상 40만 원 / 7주 이상 50만 원 / 8주 이상 60만 원
   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(전 시민): 20만 원 한도
    자전거사고 벌금(전 시민): 2,000만 원 한도
  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(전 시민): 200만 원 한도
  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(전 시민): 3,000만 원 한도

    ○ 어린이안전보험(보령시 주민등록을 둔 만 12세 이하 어린이)

    상해후유장해: 1,500만 원
  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(비탑승): 1,000만 원
  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(1~14급): 100만 원
    어린이 학교폭력 피해보장금: 10만 원
    골절진단비(치아파절 제외): 10만 원
    화상진단비(심재성 2도 이상): 10만 원 한도
    화상수술비(심재성 2도 이상): 10만 원 한도
    상해수술비: 10만 원 한도
    상해입원일당(180일 한도): 1만 원
    상해진단 위로금(교통사고 제외, 최초 1회): 4주 이상 10만 원
    자연재해 진단위로금(4주 이상): 20만 원 한도
    사회재난 진단위로금(4주 이상): 20만 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및 만 12세 이하 어린이(외국인 포함, 시민안전보험·어린이안전보험 자동가입 대상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사고 발생 → NH농협손해보험(1644-9666) 문의 →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→ 보험사 심사 후 보험금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문의처

    NH농협손해보험/1644-9666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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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