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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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2,000원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(전출입시 재신고 필요)
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 -
지원 대상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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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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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신청
○ 전출입시 재신청 -
구비 서류
1) 국가유공자증
2)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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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/041-930-3363
보령시청 수도과/041-930-4121 -
근거 법령
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(제42조, 제1항),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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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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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