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2,000원)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

    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(전출입시 재신고 필요)
    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신청
    ○ 전출입시 재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) 국가유공자증
    2) 국가유공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문의처

    보령시청 주민생활지원과/041-930-3363
    보령시청 수도과/041-930-4121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(제42조, 제1항),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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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