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
-
지원 내용
○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2,000원)
-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
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
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 -
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신청
○ 전출입시 재신청 -
구비 서류
1) 신분증
2)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-
문의처
보령시청 수도과/041-930-4121
-
근거 법령
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(제42조, 제1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