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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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(대상자)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 대상
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-
지원 대상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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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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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가능
- 복지로 :www.bokjiro.go.kr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
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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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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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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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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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101~200% 중위소득 200% 초과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