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다자녀가정·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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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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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자녀가정
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(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)
-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
○ 임신부
-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(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) -
신청 기한
2026-04-01 ~ 2026-12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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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산모수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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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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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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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령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, 보령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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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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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