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다자녀가정·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(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자녀가정
    -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(부 또는 모 한명 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)
    -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

    ○ 임신부
    - 관내 주소이면서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(임신기간 중 1회 10만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-04-01 ~ 2026-12-31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산모수첩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문의처

    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2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령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, 보령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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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