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현금
청년창업 육성사업
청년 대상 창업 교육으로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창업생태계 조성하고, 창업을 통한 인구소멸 위기 적극 대응
-
지원 내용
보령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창업교육 및 초기창업자금 지원
- 창업교육, 사업계획 수립, 엑셀러레이팅 등 초기창업 지원 -
지원 대상
보령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
-
신청 기한
매년 상반기
-
신청 방법
이메일 신청 : 공고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로 사업 참여 희망 청년창업자 창업육성사업 신청서 제출
-
구비 서류
청년창업 육성사업 모집공고에 따른 구비서류 등 제출(공고참조)
-
소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-
문의처
지역경제과/041-930-6232
-
근거 법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8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소상공인
예비창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