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

건강관리사 이용 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(도비지원)
    ○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상한액 400,000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*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 이용 가정
    ※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

  • 신청 기한

  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    - 구비서류 : 서비스 이용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, 통장사본

  • 구비 서류

    서비스 이용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문의처

    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15조, 제18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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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