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 후 1회 2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사망 당시 보령시에 거주하던 참전유공자 사망 후 3년이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(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    -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- 대상자의 참전유공자증
    - 신청인의 통장계좌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41-930-3364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