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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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사망 후 1회 2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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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망 당시 보령시에 거주하던 참전유공자 사망 후 3년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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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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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(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-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대상자의 참전유공자증
- 신청인의 통장계좌사본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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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41-930-3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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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보령시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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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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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