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
전입학생 학업 및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기반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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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: 타 지방자지단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
○ 지원내용: 총 60만원(거주 기간 충족 시)
- 전입 시 : 5만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
- 전입 6개월 후 : 20만원
- 전입 1년 후 : 15만원
- 전입 1년 6개월 후 : 20만원 -
지원 대상
○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·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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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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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재학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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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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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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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3조),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4조의별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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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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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고등학생 대학(원)생 -
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