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입학생 생활지원금 지급

전입학생 학업 및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기반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: 타 지방자지단체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
    ○ 지원내용: 총 60만원(거주 기간 충족 시)
    - 전입 시 : 5만원 상당 보령사랑상품권
    - 전입 6개월 후 : 20만원
    - 전입 1년 후 : 15만원
    - 전입 1년 6개월 후 : 2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른 자치단체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있다가 전입하여 관내 고등학교·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재학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문의처

    신산업전략과/041-930-2293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3조),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4조의별표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 대학(원)생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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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