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축산물판매업소 위생개선 재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흡수지, 위생마스크, 골절기 톱날, 진공포장 필름 등 식육판매업소 소모성 재료 지원
    - 대상 : 식육판매업소
    - 사업비 : 1,000만원(보조 100%)
    - 사업량 : 25개소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식육판매업소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4.27~2026.5.11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사업계획서
    2.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
    3. 사업완료보고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문의처

    보령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41-930-792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, 제1항), 축산법(제3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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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