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산물판매업소 위생개선 재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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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흡수지, 위생마스크, 골절기 톱날, 진공포장 필름 등 식육판매업소 소모성 재료 지원
- 대상 : 식육판매업소
- 사업비 : 1,000만원(보조 100%)
- 사업량 : 25개소 -
지원 대상
○ 식육판매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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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4.27~2026.5.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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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사업계획서
2.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
3. 사업완료보고서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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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령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/041-930-79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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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1항), 축산법(제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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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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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