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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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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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정부지원지역(산모의 주소지가 읍·면, 대천5동)을 제외한 대천1~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(산후도우미)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
○ 단 서비스 이용자 - 건강관리사(주민등록지 기준)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.
○ 지원방식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→ 보건소(비용 청구) → 보건소 →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(비용 지급) → 건강관리사(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) -
신청 기한
익월 10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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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 (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)
- 보건소 :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
- 구비서류 : 지원 청구서,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-
구비 서류
(제공기관 →보건소)교통비 지원 청구서,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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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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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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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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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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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