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
산모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교통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정부지원지역(산모의 주소지가 읍·면, 대천5동)을 제외한 대천1~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(산후도우미)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
    ○ 단 서비스 이용자 - 건강관리사(주민등록지 기준)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.
    ○ 지원방식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→ 보건소(비용 청구) → 보건소 →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(비용 지급) → 건강관리사(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)

  • 신청 기한

    익월 10일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(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)
    - 보건소 :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
    - 구비서류 : 지원 청구서,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

  • 구비 서류

    (제공기관 →보건소)교통비 지원 청구서,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문의처

    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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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