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
농촌의 고령.부녀화에 따른 벼 육묘 인력절감과 벼 재배농가의 영농편의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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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령시 거주(주민등록재)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
-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
ㆍ농가당 0.1ha~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% 지원
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% 자부담
- ha당 용량별 지원기준: 20L-50포 / 40L-25포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보령시 거주(주민등록등재)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
- 대상자 :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
- 대상농지 :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-
신청 기한
2025.03.05~2025.03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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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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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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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41-930-76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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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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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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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