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

농촌의 고령.부녀화에 따른 벼 육묘 인력절감과 벼 재배농가의 영농편의 및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 소득 보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령시 거주(주민등록재)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
    -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
    ㆍ농가당 0.1ha~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% 지원
    ㆍ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% 자부담
    - ha당 용량별 지원기준: 20L-50포 / 40L-25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보령시 거주(주민등록등재)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
    - 대상자 :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
    - 대상농지 :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03.05~2025.03.12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문의처

   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41-930-7621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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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