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층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에 해당하는 노인·장애인·한부모세대 등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 절차 없음
    - 국민건강보험공단(보령서천지사)에서 지원 대상자 명단 발췌 및 관리

  • 구비 서류

   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의 대상자 산출후 대상자 자동 신청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문의처

    보령시청 복지정책과/041-930-3366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근로자 / 직장인 구직자 / 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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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