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보령시청 자치행정과(041-930-3228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문의처

    통일부 정착지원과/02-2100-5927

  • 근거 법령

 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가구 유형

    북한이탈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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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