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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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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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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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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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보령시청 자치행정과(041-930-3228)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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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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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통일부 정착지원과/02-2100-59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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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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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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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북한이탈주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