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어업인 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(어업경영체등록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(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주민등록 등초본,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통장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문의처

    보령시 수산과/041-930-6763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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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