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어업인 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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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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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(어업경영체등록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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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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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(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) -
구비 서류
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주민등록 등초본,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, 통장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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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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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령시 수산과/041-930-67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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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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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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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