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

  • 신청 기한

    ○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인구증가시책지원신청서
    - 주민등록 등본
    - 주민등록 초본(주소 변동내역 전체포함)
  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1
   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3

  • 근거 법령

 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,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(제2조, 제1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