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도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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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4대 이상 가정으로 실질적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
○ 지원내용 : 1명당 월 5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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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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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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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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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로장애인과/041-930-36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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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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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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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