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태아 기형아 및 초음파 검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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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태아 기형아 검진비, 초음파 검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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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등록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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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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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보건소 방문신청( 신분증, 산모수첩 혹은 임신확인서)-> 검진의뢰서 발급-> 검진기관에서 검진(초음파, 기형아 검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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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산모수첩 지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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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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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41-930-68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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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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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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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