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,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● 지원대상
    -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
    - 부모·자녀*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
    *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, 자녀
   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    -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(전세)으로 대출을 받은 자
    (전세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
    (구입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(분양권 포함)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
    ● 지원금액
    - 일정 대출액(2억원) 이하, 대출잔액의 2% 지원
    - 가구당 최대 400만원 / 1년 200만원 한도 내
    ● 지급기준
    - 최대 2년 지원(연 1회 최대 200만원)
    ※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,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    ● 지원방법: 현금지급(계좌이체)
    ●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    ● 신청기한 : 매년 반기별 신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● 지원대상
    -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
    - 부모·자녀*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
    *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, 자녀
    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    -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(전세)으로 대출을 받은 자
    (전세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
    (구입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(분양권 포함)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반기별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직접방문신청(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인, 배우자) , 임대차 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,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 서류,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(최근 6개월), 통장사본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공주시

  • 문의처

  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/0418408754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, 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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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