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임신·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
임신·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을 통해 임신·출산 경제적 부담 완화, 임산부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출산을 장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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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신·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
-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,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, 그외 50만원)
- 신청기간 : 임신일 ~ 분만일(출산일) 이내(임신·출산 1회당 1회 지원)
- 지급방법 :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(사용처 : 의료기관, 약국)
※ 사용기간 : 지급일 기준 2년 (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) -
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,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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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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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및 온라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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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주민등록초본
- 임신확인서 1부
-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증명서
- (외국인 임산부) 외국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초본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증명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공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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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공주시보건소/041-840-3674
공주시보건소/041-840-3257 -
근거 법령
공주시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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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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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