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임신·출산 건강관리 비용지원

임신·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을 통해 임신·출산 경제적 부담 완화, 임산부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출산을 장려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신·출산 관련 건강관리 비용지원
    -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, 약국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(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100만원, 그외 50만원)
    - 신청기간 : 임신일 ~ 분만일(출산일) 이내(임신·출산 1회당 1회 지원)
    - 지급방법 : 공주페이_지역화폐 지급(사용처 : 의료기관, 약국)
    ※ 사용기간 : 지급일 기준 2년 (미사용 집행잔액 자동 소멸)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청일 기준, 등본상 공주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및 온라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주민등록초본
    - 임신확인서 1부
    - (저소득층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증명서
    - (외국인 임산부) 외국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초본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   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증명서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공주시

  • 문의처

    공주시보건소/041-840-3674
    공주시보건소/041-840-3257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주시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