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지역특화단지 육성 시설하우스 지원
차별화된 특화품목 집중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기반 조성
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시설원예(채소) 재배 농업인 및 작목반
※ 시설원예 :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
○ 지원내용 : 시설원예 재배시설 보완 및 장비
- 양액재배시설, 순환팬, 자동개폐기, 기능성필름 등 -
지원 대상
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원예(채소)재배 농업인
※ 시설원예 :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-
신청 방법
○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
구비 서류
○ 필수서류 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산출견적서(원가계산서 비용, 감리비용 포함), 농업경영체 확인서, 공인기관인증서(시험성적서 등)
○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: 스마트팜 교육 이수증, 스마트팜 운영 증빙서류(스마트팜 관리 앱 이용 화면 등), 보험증권, 인증서(GAP 등)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공주시
-
문의처
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/041-840-3433
-
근거 법령
공주시 농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, 충청남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8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