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지역특화단지 육성 시설하우스 지원

차별화된 특화품목 집중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기반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시설원예(채소) 재배 농업인 및 작목반
    ※ 시설원예 :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
    ○ 지원내용 : 시설원예 재배시설 보완 및 장비
    - 양액재배시설, 순환팬, 자동개폐기, 기능성필름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원예(채소)재배 농업인
    ※ 시설원예 :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재배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필수서류 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산출견적서(원가계산서 비용, 감리비용 포함), 농업경영체 확인서, 공인기관인증서(시험성적서 등)
    ○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: 스마트팜 교육 이수증, 스마트팜 운영 증빙서류(스마트팜 관리 앱 이용 화면 등), 보험증권, 인증서(GAP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공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/041-840-3433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주시 농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, 충청남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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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