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

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,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수혜대상 :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
    - 지급대상 :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(상급 또는 대학병원)으로 이송되는 환자
    - 신 청 인 :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
    - 지급범위 :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공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(2023.03.15.)에 따라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,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하고자 함

    - 수혜대상 : 공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
    - 지급대상 :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(상급 또는 대학병원)으로 이송되는 환자
    - 신 청 인 : 응급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
    - 지급범위 :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신청방법 : 공주시보건소 보건정책과 의약관리팀 방문(담당자 : 041-840-3222)

    -구비서류 :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응급차량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공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정책과/041-840-3222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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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