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

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자부담분 지원

    - 지원대상 : 관내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
    - 지원내용 : 상해보험료 2만원(보건복지부 1만원+본인부담금 1만원)중 본인부담금 1만원 지원
    - 보장내용 : 상해 사망,후유장해,입원일당 등 6개 항목 보장
    - 가입기간 : 금년 10.1~ 다음년도 10.1(매년 갱신)
    - 수행기관 : 한국사회복지공제회

  • 지원 대상

    공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0901~20251001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신청 : 한국사회복지공제회(https://www.kwcu.or.kr/)
    신청기간 : 매년 9월 중

  • 구비 서류

  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회원 가입
    - 보험가입 공고기간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 종사자 인적사항 등록 등 신청
    -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시설별 개별 안내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공주시

  • 문의처

    공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/041-840-8783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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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