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
    □ 지원대상
    - 자녀(신생아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)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,
    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
    □ 지원조건
    - 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
   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
    - 둘째,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   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,
   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.

    □ 지원내용
    - 지원금액 : 첫째 300만원, 둘째 500만원, 셋째 이상 1,000만원
    - 지원방법 : 공주페이 / 2년~4년 분할지급
    - 신청방법 :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
    - 신청기한 :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

  • 지원 대상

    □ 지원대상
    - 자녀(신생아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)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,
    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    - 둘째,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   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,
   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
    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공주시

  • 문의처

   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/041-840-8754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주시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