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전입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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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
-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, 대학(원)생,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
○ 지원금액
-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: 월 7만원
-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공기관 근로자 : 신청 시 20만원, 1년 후 20만원,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/ 4회 지급 후 종료
○ 지원방법 : 공주페이
○ 지원기간
- 고등학생 :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
- 근로 :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
- 대학생 : 졸업시까지, 최대 4년 -
지원 대상
○ 공주시 외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한 관내 고등학생, 대학(원)생,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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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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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공주시청(https://www.gongju.go.kr/kr/sub06_01_06_05_01.do)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, 재학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(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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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공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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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/041-840-87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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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,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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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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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6세 ~ 만 40세 -
대상 특성
고등학생 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