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예비신혼부부 및 임부 검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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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신혼부부(또는 예비 신혼부부) 및 임부 검진비 지원
○ 지원내용 : 건강검진 쿠폰 지급
- 임신 전 : 여성, 남성
- 임 부 : 태아이상선별검사, 풍진, 산전검사 등
○ 지원방법 : 보건소에 신청 → 건강검진 쿠폰 발급 → 병 ·의원 내원하여 검사 시행 -
지원 대상
○ 관내에 주소지를 둔 (예비)신혼부부 및 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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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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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(정부24)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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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예비신혼부부 :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
임부 : 임신확인서류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공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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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관리과/041-840-36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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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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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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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