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    - 내 용 :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% 지원(환급)

    ※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)보다 확대 시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(산모) 주민등록초본
    - 통장사본
    - 영수증(해당자)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초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공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관리과/041-840-3257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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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