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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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- 내 용 :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% 지원(환급)
※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)보다 확대 시행 -
지원 대상
○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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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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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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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(산모) 주민등록초본
- 통장사본
- 영수증(해당자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-
소관 기관
충청남도 공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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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관리과/041-840-32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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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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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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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