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과수 영농자재 지원

○ 과수 생산비 절감
○ 고품질,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공주시에 주민등록하고,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과수 재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
    ○ 지원내용 : 착과봉지 등 과수 영농자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과수 농가
    ○ 과수 재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사업신청 연명부(작목반인 경우), 견적서, 농업경영체 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충청남도 공주시

  • 문의처

  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41-840-3432

  • 근거 법령

    공주시 농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, 공주시 농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