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과수 영농자재 지원
○ 과수 생산비 절감
○ 고품질,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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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공주시에 주민등록하고,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과수 재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
○ 지원내용 : 착과봉지 등 과수 영농자재 지원 -
지원 대상
○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과수 농가
○ 과수 재배면적 1,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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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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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신청 연명부(작목반인 경우), 견적서, 농업경영체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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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충청남도 공주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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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41-840-3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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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공주시 농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, 공주시 농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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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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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